소액 재판은 민사 법정에서 일반적으로 3,000만원 이하의 금전이나 유가증권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간단한 절차입니다. 이 과정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결을 목표로 하며, 소송 비용을 최소화하는 데 큰 장점이 있습니다. 본 포스트에서는 소액 재판의 상세한 신청 절차와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액 재판의 개요
소액 재판은 소송의 간소화를 통해 신속한 결과를 제공하는 제도로, 일단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일정한 절차에 따라 판결까지의 과정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소액 사건 심판법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간략히 심사하여 이행권고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결정은 피고가 법원에 제출한 주장에 대해 별도의 변론 없이 진행되며, 피고의 이의가 없을 경우 곧바로 판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액 재판 신청 절차
소액 재판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 소장의 작성: 소를 제기할 원고는 소장 정본과 피고 수에 맞는 복사본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인지대 납부: 소송 비용으로 인지대를 법원에 납부해야 합니다. 소송 금액에 따라 인지대의 액수는 다르게 책정됩니다.
- 송달료 납부: 소액 사건의 경우, 원고와 피고 각각 10회의 송달료를 미리 지불해야 하며, 이는 법원에 소장, 판결문 등을 송달하는 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 서류 제출: 필요 시 증거 서류와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이행권고결정의 개념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내리면 이는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수용하도록 권고하는 결정입니다. 이 결정은 소액 사건 심판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피고는 결정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이의신청서 제출: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의 송달일부터 2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이의 사유 기재: 이의신청서에는 구체적인 이의 사유를 명시해야 하는데, 이때 법적 근거 없이 단순하게 이의를 주장하는 것만으로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변론기일 지정: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피고와 원고 간의 주장과 증거를 심리하게 됩니다.
이의신청 후 절차
피고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 법원은 재판을 진행하여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만약 피고가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추후보완 신청
이의신청 기간을 놓친 피고는 부득이한 사유로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사라진 후 2주 이내에 추후보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발생했을 당시 해외에 있었던 경우 기간이 30일로 연장됩니다.

이행권고결정 후 대처 방안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후, 피고가 이의가 없다면 해당 결정을 이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실제로 채무가 없거나 다툴 점이 있다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 법원에 자신의 주장을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
소액 재판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 방법으로,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졌을 경우 적절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이의신청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법원에서 공정한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소송 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적절한 행동이 필요하며, 상황에 따라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소액 재판을 신청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소액 재판을 시작하려면, 소장을 준비해 법원에 제출하고, 소송 비용으로 인지대 및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행권고결정이란 무엇인가요?
이행권고결정은 법원이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를 수용하라는 권고를 하는 결정입니다. 이 결정은 소액 사건 심사를 통해 내려지며, 피고는 이의신청을 통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에 이의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려면, 결정서의 송달일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하고 법원에서 진행하는 변론에 참석해야 합니다.